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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일 2024.03.21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85

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, 그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직권조치 및 공고대상자: 1세대 1명

2. 조치 및 공고내용: 무단전출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

3. 공고기간: 2024. 3. 21. ~ 2024. 4. 11.(21일간)

4. 공고장소: 거류면 게시판 및 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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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거류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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